신청 처리 절차

인터넷 신고

인터넷 접속 - 신청 - 수수료납부(전자결제) - 납부필증 출력배출 - 폐기물 수거

대형폐기물 배출/수거시간

인터넷에 신고 후 납부 필증 출력 또는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신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폐기물에 부착한 후 수거업체에 배출 사실 통보 후 쓰레기 배출장소에 내 놓으시면 24시간 이내에 수거처리 됩니다.(공동주택은 자체 지정일에 배출)

휴대전화 앱을 활용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앱명칭 : 여기로 (휴대폰 플레이스토어 □ "여기로" 검색 후 어플 다운로드)
"여기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폐기물배출: 콜센터 1422-36 / 청소행정과 041-521-5421
폐기물수거
업 체 명 해 당 구 역 전화번호
중부환경(주) 중앙, 문성, 원성1.2, 신안, 성정1, 성환, 직산, 성거, 입장 041-583-0253
(자)천안청화공사 쌍용3, 백석, 불당1.2, 부성2 041-557-9700
(주)세창이엔티 목천, 풍세, 광덕,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 신방, 청룡 041-578-0067~8
뉴클린환경산업(주) 봉명, 일봉, 부성1 041-417-6113
(주)민성환경 성정2, 쌍용1.2 041-583-7538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e순환거버넌스 1599-0903

기타사항

- 직인이 인쇄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파일] - [페이지설정] -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 옵션에 체크해주세요.
- 무단폐기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결제 처리 후 민원인의 요청으로 인한 환불 처리시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 됩니다.
- 환불처리시 인터넷으로 결제하신 경우, 천안시 콜센터 1422-36 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 결제완료 후 스티커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만 취소 및 환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결제) 후 대형폐기물을 배출한 이후 불특정인이 재사용.폐기를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 신고의 취소 및 결제금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신청방법 : 콜센터(1599-0903), 인터넷(http://www.15990903.or.kr)
수거일자 : 매주 월, 수, 금
※ 고장난 제품은 수거가능하나,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부품 훼손)은 무상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 필수품목 배출시 병행품목(소형 폐가전) 무상수거도 가능합니다.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의 관한 표로 필수품목과 병행품목의 분류, 수거대상 품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류 수거 대상 품목
필수
품목
4대가전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단일품목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구형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배출 품목 필수품목을 제외한 소형 폐가전(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시)
병행
품목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전기밥솥, 가습기, 휴대폰, 노트북, 믹서기, 전기히터 등 소형 폐가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 대표전화 : 천안시 콜센터 1422-36 청소행정과 041-52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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