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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처리 절차

인터넷 신고

인터넷 접속 - 신청 - 수수료납부(전자결제) - 납부필증 출력배출 - 폐기물 수거

대형폐기물 배출/수거시간

인터넷에 신고 후 납부 필증 출력 또는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신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폐기물에 부착한 후
수거업체에 배출 사실 통보 후 쓰레기 배출장소에 내 놓으시면 24시간 이내에 수거처리 됩니다.(공동주택은 자체 지정일에 배출)

휴대전화 앱을 활용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앱명칭 : 여기로 (휴대폰 플레이스토어 □ "여기로" 검색 후 어플 다운로드)
"여기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PC 접속시 : (클릭하세요)
Mobile 접속시 : (클릭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폐기물배출: 콜센터 1422-36 / 청소행정과 041-521-5421
폐기물수거
업 체 명 해 당 구 역 전화번호
중부환경(주) 중앙, 문성, 원성1.2, 신안, 성정1, 성환, 직산, 성거, 입장 041-583-0253
(자)천안청화공사 쌍용3, 백석, 불당1.2, 부성2 041-557-9700
(주)세창이엔티 목천, 풍세, 광덕,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 신방, 청룡 041-578-0067~8
뉴클린환경산업(주) 봉명, 일봉, 부성1 041-417-6113
(주)민성환경 성정2, 쌍용1.2 041-583-7538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e순환거버넌스 1599-0903

기타사항

- 직인이 인쇄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파일] - [페이지설정] -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 옵션에 체크해주세요.
- 무단폐기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결제 처리 후 민원인의 요청으로 인한 환불 처리시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 됩니다.
- 환불처리시 인터넷으로 결제하신 경우, 천안시 콜센터 1422-36 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 결제완료 후 스티커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만 취소 및 환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결제) 후 대형폐기물을 배출한 이후 불특정인이 재사용.폐기를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 신고의 취소 및 결제금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신청방법 : 콜센터(1599-0903), 인터넷(http://www.15990903.or.kr)
수거일자 : 매주 월, 수, 금
※ 고장난 제품은 수거가능하나,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부품 훼손)은
     무상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 필수품목 배출시 병행품목(소형 폐가전) 무상수거도 가능합니다.

단일수거 가능 품목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품목 세부품목
냉장고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TV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세트 품목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세부품목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세부품목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ㆍ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ㆍ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ㆍ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ㆍ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컴퓨터 본체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ㆍ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유의사항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미철거시 수거 불가)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수거 불가 품목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후, 배출장소에 배출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 대표전화 : 천안시 콜센터 1422-36 청소행정과 041-521-5421